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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리실무 입금표 효력

qazqaz4911 2017. 9. 8. 22:15

입금표로 받았을경우 증빙의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50,000원을 받으면 똑같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영수증을 수취해야되는건지요? 입금표만 받으면 효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입금표와 별도로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입금표는 입금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증빙의 효력은 없습니다. 2.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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