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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비를 현물로 지급할때 증빙처리 문의. 가맹점간에 홍보를 해주면 본사에서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번 경우 생산하고 있는 물건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증빙을 어떻게 받아 두어야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가맹점의 홍보비용에 대하여 본사에서 가맹점에 현물을 지급하는 경우 가맹점은 홍보비용의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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