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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주주분이(대표이사와 부장님과 주식수가 동일함)저희 회사 부장님입니다. 주주인 부장님이 사택(집)이 이사를 갔는데요 이럴때 법인 등기부 등본상에 변경신청해줘야하나요? 그리고 또 어느부분을 변경신고를해야하나요?? 세무서쪽에도 변경신고해야하나요?어디어디에다 어떤방법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법인등기부상 이사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하여 등기부상 주소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2. 세무상 달리 신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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