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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저희 사장님이 동종업계 사장님들 끼리 골프모임회비를 1년에 2,000,000을 납부하는데 골프모임회비를 정과목을 뭐라고 해야 하는지요? 2)조화,화환을 1달에 10만원씩 800,000정도 보내는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저희 사장님이 동종업계 사장님들 끼리 골프모임회비를 1년에 2,000,000을 납부하는데 골프모임회비를 정과목을 뭐라고 해야 하는지요? [답변] 대표이사의 사적 모임에 대한 경비를 법인에서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조화,화환을 1달에 10만원씩 800,000정도 보내는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접대비로 처리하는게 맞나요 접대비로 처리하면 500,000만원 이상이면 누구한데 보냈는지도 기입해야 하고 목적도 써야 하나요? [답변] 조화의 경우 면세대상으로 계산서를 수취하시면 됩니다. 국세청고시] ①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법인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② 2건 이상의 지출내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대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로 보아 하나의 지출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2.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대하여 날짜를 달리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1건의 거래금액을 5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누어 결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거래 실질상 1건의 거래임에도 지출증빙 기록·보관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 5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누어 결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조【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의 기록·보관방법】 ① 제1조에 해당하는 접대비를 지출한 법인은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증빙서류의 뒷면이나 당해 증빙서류를 첩부한 용지 여백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접대목적 2. 접대자의 부서명 및 성명 3. 접대상대방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부서명 및 성명. 다만, 접대상대방이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접대자 또는 접대상대방이 2인 이상인 경우 성명은 주된 접대자 또는 주된 접대상대방 “○○○외 ○인”으로 기재한다. ③ 증빙서류를 전산테이프, 디스켓 등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법인 등과 같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내역을 기록·보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붙임 『접대비 명세서』 또는 정규영수증 기재내역(일자, 금액, 접대장소)과 제1항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별도 양식의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할 수 있다. 3) 조화나 화환을 보냈 때 작은 금액이라도 누구한테 보냈는지 기입해야 하나요? [답변] 기재하여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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