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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징수액을 과징수한 경우. 개정된 요율을 잘 모르고 저의 회계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시키지 않아서 1월,2월,3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징수액을 과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인회사에서 2008년 1월2일로 법인으로 전환되어서 국민연금과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부족징수하여 납부금액이 예수금보다 많은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다음 급여지지급시 징수하여야 합니다. 2. 과다징수하여 납부금액이 예수금보다 적은 경우 예수금은 해당 직원에게 돌려 주거나 다음 달 징수시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징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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