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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다친경우 의료비 지출 항목에 대한 계정처리. 직원이 업무중 살짝 다쳤습니다.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에서 병원비를 지원해줄때 어떤 항목으로 잡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세법상 그 한도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세법에서 그 한도액을 달리 규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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