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직원이 다친경우 의료비 지출 항목에 대한 계정처리. 직원이 업무중 살짝 다쳤습니다.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에서 병원비를 지원해줄때 어떤 항목으로 잡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세법상 그 한도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세법에서 그 한도액을 달리 규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리실무 화원에서 화환을 보내고 증빙에 대한 여부 (0) | 2017.11.13 |
---|---|
경리실무 3월에 법인세를 납부할 시 처리 방법 (0) | 2017.11.13 |
경리실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징수액을 과징수한 경우 (0) | 2017.11.11 |
경리실무 법인 등기부 등본상에 변경신청 방법 (0) | 2017.11.10 |
경리실무 개인이 소유한 중고비품을 법인에서 구매할 경우 (1) | 2017.11.10 |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경리실무 다자녀추가공제
- 경리실무 연차수당
- 경리 운수업차량구입대금
- 경리실무 간편장부대상자
- 경리실무 근로소득세액공제
- 경리실무 종합소득세신고
- 경리실무 직원퇴직금분개
- 경리실무 현물기부
- 경리 근로소득세공제
- 경리 근로소득원천징수미신고가산세
- 경리실무 사은품계정과목
- 경리 법인세수정신고
- 경리 사무실원상복구비
- 경리실무 선수금분개
- 경리실무 출국시종합소득세신고불이행
- 경리실무 단기공사매출세금계산서
- 경리실무 기장세액
- 경리 토지및건물고정자산
- 엑셀데이터베이스함수
- 경리실무 근로소득세공제
- 경리실무 카드부가가치세
- 경리실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경리 일용근로자근무시간
- 경리 공연관람법인카드사용
- 경리 개인비용정산
- 경리실무 마이너스자본금출자금대체
- 경리 이재민구호민
- 경리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
- 경리 중도폐업한법인사업장
- 경리 4천만원이하비영업대금이익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