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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소유한 중고비품을 법인에서 구매할 경우(약 200만원) 송금영수증을 제외하고는 증빙이 없는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정규영수증 수취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영수증(형식은 관계없음)을 수취하시고, 그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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