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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산재발생시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대해서는 급여신고 및 별도의 급여처리를 하지않고 산재보험 휴업급여 수령전에 해당 근로자 급여를 지급시 "가수금"으로 일시 처리했다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 휴업급여를 보통예금 통장으로 수령하면 "가수금"을 반제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재보험 휴업급여가 나오기전에 해당 사고근로자 급여를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 "급여"로 처리했다면 원천세신고등 급여신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보면 해당사고 근로자의 급여를 근로복지공단측에서 대신 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사고 근로자의 급여지급분에 대하여 "비용(=손금)"처리를 한것이기 때문에 보통예금통장으로 입금된 "산재보험 휴업급여"는 "잡이익"으로 회계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분개처리사례
(주)이지분개는 제품 생산중 공장에서 직원한명이 사고가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신청시 사고가 속한달의 해당근로자의 급여지급시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급여가 1,000,000원이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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