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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등록기 영수증에 대하여는 금전등록기 영수증상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나누어 기표가 되어있다하더라도 부가세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기업이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고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당해 기업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비용 인정이 가능하나 거래 건당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수취의무규정에 따라 증빙불비가산세(2%)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금전등록기"는 소형금고의 역할을 하며, 1건마다의 매출금액을 표시하여 고객에게 영수증을 발행하고 1건마다의 매출금액과 1일의 매출액을 산출 기록하며, 상품별·매장별의 매출금액을 집계 기록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수취시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공급자 이면확인분)"처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는 일반 영수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러므로 식대나 유류대등를 지출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있는 금전등록기영수증을 수취하였다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친금액(공급대가)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분개처리사례

(주)이지분개는 거래처 사람들 방문시 담배 1,3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수취하였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분개처리 사례에서 거래처 사람들 방문시 상담 및 협의시 제공하는 답배등 구입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이유는 다음의 국세청 예규를 한번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내에서 고객과 상담 및 협의시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차와 음료 및 담배의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법인22601-1518,198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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