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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는 위험만을 보장하는 "보장성부분"과 적립해서 만기시에 되돌려주는 "저축부분"(만기일부환급)이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종업원을 보험금 수익자(보험금을 받는사람)로하고 만기환급금은 회사가 수령하는 단체상해보험(보장부분+저축부분)에 가입했다면 회사에서는 보장부분에 대해서만 손금(=비용)인정이 되는지 여부와 종업원의 급여소득으로 보는 부분이 보장부분만 인지에대한 명확한 정의가 애매할수 있을것입니다.
이는 회사가 종업원의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 수익자로 하여 만기환급금을 회사에서 수령하는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저축부분에 대한 보험료상당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장기성예금)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장부분에 상당하는 보험료중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받지 아니하는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보험료로서 연 70만원이하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즉,다시말하면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의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보장성부분 제외) 환급하는 보험의 보험료(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중 연 70만원(95년까지 12만원, 2001년까지 18만원이었으나 세법개정으로 2002.1.1. 이후 보험료 지출분부터 70만원으로 변경됨)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동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연 70만원이하의 비과세기준은 "근로자 개인별"로 적용하는것이라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수익자가 "기업주(법인이나 개인)"인 경우 그 보험료가 만기에 환급되는 부분(즉 적립되는 보험료 부분)과 기타의 부분을 구분하여 만기에 환급되는 부분은 기업주(법인이나 개인)의 "자산"(장기성예금)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당해 법인이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는 경우로서 보험기간 만료 후에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비용)에 산입하는 것이고,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법인이 수령한 금액은 익금(=수익)에 산입하고 그 금액을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받는 종업원의 급여로 처리해야 하며,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인 경우에는 "비과세소득" 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분개처리사례 1 >>
(주)이지분개는 회사 임.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회사내부규정에 의하여 게약자는 회사로하고 수익자와 피보험자는 해당 임.직원으로 하는 월 보험료 50,000원, 10년 만기환급형(일부 보장성부분은 제외)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기환급 보험료에 경우 보장성이 있는 부분을 매월,매년 보험료로 상계처리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그러므로 만기에 보장성 부분을 제외한 보험료가 환급이 되었다면 그차액은 "보험료"로 비용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분개처리사례 2 >>
(주)이지분개는 대표자 운전자 상해보험료 39,200원을 납부하였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단,"회사사규"나 "임.직원 보험금 지급규정"등 "회사내부규정"에 정하여있지않고 단순히 실질적인 보험료의 납입자는 당해 법인이면서 그 수익자를 당해 대표이사 한사람으로 한 경우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라 가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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