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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시 가산세등 불이익 여부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와(대표자변경,사업자주소변경,업태와 종목변경등)관련하여 정정전 사업자등록증 수취 및 교부시 부가세 수정신고 및 가산세 여부에 대하여 많은 실무자들이 애매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반드시 기재하지않으면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을 상실하는 "필요적기재사항"과 기재하지않아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사업자가 거래상대방과의 거래 편의를 위하여 기재하는 "임의적기재사항"이 있습니다.

 

1)"필요적 기재사항"은 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굵은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부분으로 필요적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또는 명칭

 

2.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3.작성년월일

 

4.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이상이 세금계산서 "필요적기재사항"입니다.이경우 실무적으로는 "공급자란"은 고무인이나 명판등을 인쇄하여 작성하시면 되며,"공급받는자"란은 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를 받아 작성하게 되는것입니다.

 

2)다음의 세금계산서 임의적기재사항은 기재하지 않았거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가산세나 매입세액 불공제 조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공급하는자의 주소

 

2.공급받는자의 상호.성명.주소

 

3.공급하는자와 공급받는자의 업태와 종목

 

4,공급품목

 

5,단가와 수량

 

6.공급년월일

 

7.거래의종류

 

위의 내용을 보듯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시 일반적으로 공급자에게 공급받는자가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보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그러므로 공급받는자가 대표자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때에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대표자변경,사업자 주소변경,업태와 종목변경등)"을 하지 못해 과세기간중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가산세등 불이익이 없으실 것입니다. 즉,"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니고 "임의적기재사항이" 누락된것에 대해서는 세법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다만 상거래상 잘못된 세금계산서는 거래 상대방끼리 서로 협조하여 정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또한 부가세 신고시 "매입,매출처별합계표"상에는 주소나 대표자명을 기재하는 란도 없고 세금계산서의 필수적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라면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가산세등 불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의 사업장 주소변경이나 대표자 변경건이 아니라도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 단서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자가 실지 거래한 자와 다른 경우에는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동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국세심판원 결정문"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달라도 실제거래면 매입세액 공제하여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즉 다시말하면 세금계산서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잘못됐더라도 거래자체가 가공·위장거래가 아니라면 매입세액공제를 마땅히 해줘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했을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안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터에 나온 것이어서 더더욱 주목된다는 것이지요.

 

국세심판원(원장 한정기)은 최근 서울 강남구에 사는 J씨가 “한국전력에서 받은 전력사용매입세금계산서에 종전 건물소유주 명의와 사업자등록번호로 돼 있을 뿐, 실제 전력요금 부담은 본인이 했는데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봐 부가세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며 심판청구를 제기해와 심리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또한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부가세신고를 한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 필수적 기재사항 오류 및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개인 1%,법인 2%)"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때(미교부) 또는 교부한 분에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부실기재)에 그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은 1%,법인은 2%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그러나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나중에 소명자료 제출시(거래사실 증명원)는 가산세가 없다는 것이지요.

 

회계나 경리업무에는 규정된 법과 규칙이 있습니다.그러나 경리업무라는 실무를 보다보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에 대처하게되고 정석만 가지고 처리할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세당국에서는 세법규정에 맞추려고하고 세무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가들은 실무를 잘 검토하여 이것을 기본으로 법이나 규정을 연구하여 실무에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그러나 실무자들의 목적은 어디가지나 실무에 유효하게 대처하는것이므로 법이나 규정을 가능한한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경우에따라서는 일에대한 능률을 중시하기때문에 법이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게되는것이라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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