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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세금이나 각종 공과금등을 회사 자금사정상 여러가지 이유로 납부기한이 경과한후 연체금을 포함하여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전화요금등 공과금을 제대에 납부하지못해 추가 부담하는 "연체료"등은 회사 자금 사정상 발생된 추가 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으니 "잡손실"로 처리하기보다는 해당 비용계정에 포함하여 회계처리를 하는것이 실무적입니다.그러므로 제때의 납부하지못한 전화요금 연체료(가산금)도 전화요금의 추가비용으로 간주하여 "통신비"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즉 다시말하면 연체금도 회사 사정상 발생한 추가비용이니 만큼 해당 비용처리 계정과목에 합산시키셔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이경우 전화요금을 전월에 제때에 내지못해 미납요금이 발생하였다면 "미지급금"으로 계상(부가세 신고기간이 속하는 달에 전화요금 미납분이 발생하면)하여 이번달 요금과 합산하여 납부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그러나 전월분 납부고지서가 없다면 전월미납액에 대해서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어 이번달 고지서에 표시가 되지않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전월미납액에는 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부가세,기타의요금이 합산되어 기표되기 때문에 부가세가 얼마인지 알수없으므로 금액이 적고 사소하다면 즉,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아될 만큼 금액이 적다면 이번달 전화요금에 합산하여 "통신비"로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분개처리사례
(주)이지분개는 10월분 전화요금이 전월미납액:38,740원(V.A.T.포함),공급가액:48,345원,부가가치세:4,834원,기타의 요금 18,700원(연체가산금 1,100원 포함),원단위절사액 -9원 총 110,610원이 고지되어 현금으로 납부하였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단,9월분 전화요금 고지내역은 공급가액 34,000원,부가가치세 3,400원 기타의요금 1,340원이라 가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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