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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정규지출증빙수취의무규정"의 도입 및 경비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해서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관리가 상대적으로 중요할수 있습니다.보통 한 회사의 법인신용카드 보유수는 부서별로 혹은 임.직원 개별카드로 여러장을 소유하게 되므로 신용카드 사용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수 있습니다.
법인신용카드 사용대금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 경리실무자들은 신용카드 "월별세부이용내역서"가 해당 신용카드사로부터 통보되면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한 부서별,임.직원에게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신용카드 월별세부이용내역서를 대조하게 되는데 이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누락된 경우도 종종 있게되고,해당 임.직원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분실하여 증빙처리를 어떻게 하나 고민하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 영수증)을 분실했다면 신용카드사에 요청하여 신용카드 세부이용내역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팩스로 받을수 있습니다.그러나 전표 작성을 위해서 즉,회사 경비로 회계처리를 하기위해서 재발급을 받기 위한것이라면 반드시 재발급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해당 신용카드사로 부터 신용카드 결제일전에 월별로 통보하는 "신용카드 월별 세부이용내역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즉,법인신용카드라면 월별로 발행되는 "신용카드 세부이용내역서"를 해당증빙으로 첨부하시면 되며,임.직원 개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분실했다면, 일단 해당직원으로 하여금 카드사용내역서를 카드사에 요청하여 "카드사용내역서"(요즘은 인터넷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를 출력하여 전표뒤에 첨부하시고,나중에 해당직원 카드결제일에 통보되는 "신용카드 세부이용내역서"의 해당 부분을 증빙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분개처리사례
(주)이지분개는 5월1일 유류대로 56,000원(주유할인 -1,512원),5월13일 직원 야근식대로 20,000원,5월20일 직원식대로 20,000워을 법인신용카드로 결제를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법인신용카드 사용시점에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는데 해당 법인신용카드 결제일전에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월별세부이용내역서"를 대조해 보니 5월3일 16,000원과 5월10일 53,000원이 누락된것을 발견하고 해당 신용카드를 사용한 임.직원에게 물어보니 식대와 유류대로 사용하였으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분실한것으로 판명되어 신용카드결제일에 비용처리를 하였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동 법인신용카드 결제일은 6월12일이라 가정)
한편 법인신용카드 사용분이 자주발생 한다면 일일히 법인신용카드 사용시점에서 "미지급비용"으로 처리를 하기보다는 해당 신용카드 결제일 6월12일자에 바로 비용으로 처리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누락분을 포함한 법인신용카드 결제액은 다음과 같이 분개처리는 하시면 됩니다.
한편 법인신용카드 사용분이 자주발생 한다면 일일히 법인신용카드 사용시점에서 "미지급비용"으로 처리를 하기보다는 해당 신용카드 결제일 6월12일자에 바로 비용으로 처리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분실 누락분"은 다음과 같이 분개처리는 하시면 됩니다.
법인신용카드 사용시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련하여 다음의 국세청 예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 11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의한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이용법인에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월별로 일괄하여 통보하는 경우,당해 통보서에 의하여 신용카드의 이용자.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자.이용일자.이용금액 및 이용내역등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매출전표의 기재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의 의한 지출증빙서로 볼수 있음.
(법인 46012-133.20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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