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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부가세예수금이 "예수부가세",부가세대급금이 "선급부가세"나 "부가세선급금"이라는 계정을 요즘 기업이나 회계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하는것에 대해 많은 경리실무자를이 애매하는 것이 사실이나 이는 기업회계기준상 표준계정과목이 개정이 된것이 아니라 상장회사(협회등록법인,코스닥등록법인)나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 기업에서는 "금융감독원"에 "전자공시시스템"에 표준재무제표를 입력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도 "선급법인세,예수부가세,선급부가세"등 계정과목을 적용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경우 "전자공시시스템"에 표준재무제표를 해당 기업에서 입력시 전자공시시스템의 계정이 일반 기업에서 사용하는 계정과목과 일치하지 않을경우에는 입력이 오류가 발생하므로 요즘 대기업 및 벤처기업이나 대다수 회계프로그램에서는 선급법인세,예수부가세,선급부가세등의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무방할것입니다.

 

"전자공시시스템(DART ;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은 상장법인 등이 공시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투자자 등 이용자는 제출 즉시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 기업공시 시스템"이라는 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계정과목"은 어떠한 과목으로도 표현할수 있습니다.그러나 수많은 회사에서 해당 업종과 관련한 임의의 계정을 사용한다면,회사 내부의 사람들은 이해할수 있으나 해당회사의 산출된 회계정보를 외부인도 사용할수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해당회사의 회계정보를 객관성있게 판단할수 있도록 사용할 계정과목에 대해 "약속"을 정해 회계처리 방법을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 "기업회계기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회사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대하여 각각의 계정으로 처리한다면 외부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자주 발생하지도않고 금액이 사소한 계정과목이 무수히 많이 생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이에대한 정확한 회계처리 정보를 알수가 없고 회사 내부적으로도 나중에 관리가 힘드니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열거하는 표준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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