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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의의 보통예금 통장에 예금이자가 입금시 즉,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을 제외한 일반회사에서 자금을 은행에 예금하거나,타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발생하는 수입이자는 "이자수익"으로 계정처리를 하시면 되며 이에는 예.적금이자,대여금이자등이 이에 속합니다,"이자수익"은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수익으로 분류됩니다.
은행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차액을 입금을 하기 때문에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는 "선납세금"으로 계정처리를 하시면 됩니다."선납세금"은 중간예납시 납부한 법인세나 소득세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를 처리하는 계정입니다.즉, "선납세금"은 세금을 미리 낸것으로 소득세,법인세의 중간예납액,이자소득에 대하여 미리 원천징수 당한 원천징수액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법인인 경우는 "선급법인세"라는 계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선납세금"은 "선급비용"의 한부분이나 선급비용 지출분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선납세금"이라는 계정을 실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무방할것 입니다.
분개처리사례
(주)이지분개 법인명의의 보통예금에 대한 이자가 34,577원이고,이중 원천징수세액(15%) 5,180원(이자 34,577원의 15%는 5,187원에서 7원은 "원단위절사액"입니다)원을 제외한 29,397원이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 이자에 대해서는 은행마다 약간씩 차이가있지만 보통예금 통장에 "원천세"부분이 보통예금 통장에 기표되어 나오게 됩니다.그렇지 않으면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개인,법인은 15%(주민세는 "0")를 원천징수 하므로 이에 맞게 계산하여 원천세 부분은 "선납세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선납세금은 결산시 기납부한 세금과 법인세를 차감하게 되므로 법인인경우에는 이자수입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회사가 미리낸 선납세금이 들어있기때문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챙겨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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