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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할인 또는 매출할인의 경우에도 2007년부터는 감액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교부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감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았을 경우에는, 매출액 및 원가 계정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되는거죠? 2) 만약 감액세금계산서를 교부하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입할인 또는 매출할인의 경우에도 2007년부터는 감액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교부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감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았을 경우에는, 매출액 및 원가 계정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되는거죠? [답변] 맞습니다. 감액세금계산서 교부 외상매출금 -**** / 매출 -**** 부가세예수금 -**** 2) 만약 감액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받지 못할경우에는... 기존대로 할인계정을 써야 하나요? 아니면, 영업외수익 비용 계정으로 써야 하나요? [답변] 매입할인, 매출할인 계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감액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영업외비용 계정으로 처리할 경우, 금액에 제한이 있나요? 그리고, 미교부에 대한 가산세나 다른 제제사항이 있는지요? [답변] 금액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만,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경우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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