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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시 신고유형구분. 2007년도 건강식품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고 부동산하나 갖고 있지만 아직 실적이 없는 상태인데요, 이런경우 건강식품에 대해서 단순경비율로 적용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복식부기로 하거나 단순경비율로 할경우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건지


안녕하십니까? 2007년도 건강식품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고 부동산임대소득의 실적이 없는 상태인 경우 건강식품에 대하여 단순경비율로 신로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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