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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현금영수증도 회사경비로 인정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때, 지출증빙으로 발급 받았을때만 해당되나요? 아님, 소득공제로 발급 받은경우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지출증빙인 경우 회사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편, 접대비의 경우로서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직원명의의 현금영수증은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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