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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입니다. 주유소를 하고 있는데요. 주유소내에 자판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따로 자판기수입을 잡아줘야 하는지요. 안잡을경우에 소모품으로 계정과목 처리 하여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자판기수입을 반드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 등의 사유로 실사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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