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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 전 "다른업체"의 식대용역의 제공을 당사를 사업자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다른업체"에 당사의 매출계산서를 발행가능여부를 질의하였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가능하며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된다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그럼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 사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당기비용(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세액에 기재되고, 매출세금계산서는 과세 매출세액에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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