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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자(회사)--A , 구매업자(대리점) ---B , 판매대행(중간관리자=사업소득신고자)--C A가 B,C 에게 판매장려금(매출목표달성 인센티브)을 지급했을때, 질문1) 판매업자(회사)--A는 지출(송금)되는 인센티브에 대한 회계처리 및 적격증빙영수증처리는 어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A가 B,C 에게 판매장려금(매출목표달성 인센티브)을 지급했을때, 질문1) 판매업자(회사)--A는 지출(송금)되는 인센티브에 대한 회계처리 및 적격증빙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일반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고 하기도 하고? 개인에게는 사업소득세 3.3%를 예수하고 지급하라고 하기도 하고? 어떻해야하는지?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수수료 지급시 원천징수 1) 직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징수한다. 2) 개인사업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사업설비를 갖춘 사업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은 아님) 3) 개인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으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3%의 사업소득세 및 주민세(사업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단, 일시적으로 판매를 하고 회사가 그 판매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로 원천징수한다. ⊙ 판매수수료에 대한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서삼46015-10664 2002.04.24)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3%)에 해당하는 것임 질문2) B , C (인센티브 수령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는건지? 지급하는쪽, 받는쪽(일반사업자 or 사업소득자)의 회계업무 처리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자>1. 사업자에게 지급시 판매수수료 **** / 현금 **** 부가세대급금 **** 2. 개인에게 지급시 판매수수료 **** / 현금 **** 예수금 ****< 수취인>현금 **** / 수수료수입 **** 부가세예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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