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판매업자(회사)--A , 구매업자(대리점) ---B , 판매대행(중간관리자=사업소득신고자)--C A가 B,C 에게 판매장려금(매출목표달성 인센티브)을 지급했을때, 질문1) 판매업자(회사)--A는 지출(송금)되는 인센티브에 대한 회계처리 및 적격증빙영수증처리는 어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A가 B,C 에게 판매장려금(매출목표달성 인센티브)을 지급했을때, 질문1) 판매업자(회사)--A는 지출(송금)되는 인센티브에 대한 회계처리 및 적격증빙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일반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고 하기도 하고? 개인에게는 사업소득세 3.3%를 예수하고 지급하라고 하기도 하고? 어떻해야하는지?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수수료 지급시 원천징수 1) 직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징수한다. 2) 개인사업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사업설비를 갖춘 사업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은 아님) 3) 개인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으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3%의 사업소득세 및 주민세(사업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단, 일시적으로 판매를 하고 회사가 그 판매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로 원천징수한다. ⊙ 판매수수료에 대한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서삼46015-10664 2002.04.24)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3%)에 해당하는 것임 질문2) B , C (인센티브 수령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는건지? 지급하는쪽, 받는쪽(일반사업자 or 사업소득자)의 회계업무 처리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자>1. 사업자에게 지급시 판매수수료 **** / 현금 **** 부가세대급금 **** 2. 개인에게 지급시 판매수수료 **** / 현금 **** 예수금 ****< 수취인>현금 **** / 수수료수입 **** 부가세예수금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리실무 세금계산서 발행 시 회계 처리방법 (0) | 2018.01.17 |
---|---|
경리실무 개인에게 상품 매입 시 증빙 방법 (0) | 2018.01.16 |
경리실무 다른업체에게 당사의 매출 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0) | 2018.01.15 |
경리실무 사업자 등록증 추가 시 부가세 신고 방법 (0) | 2018.01.15 |
경리실무 퇴직금 미지급 설정 시 분개 진행 여부 (0) | 2018.01.14 |
- Total
- Today
- Yesterday
- 경리 운수업차량구입대금
- 경리실무 카드부가가치세
- 경리 4천만원이하비영업대금이익
- 경리 토지및건물고정자산
- 경리실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경리 일용근로자근무시간
- 경리실무 종합소득세신고
- 경리 법인세수정신고
- 경리실무 마이너스자본금출자금대체
- 경리실무 근로소득세공제
- 경리실무 연차수당
- 경리실무 다자녀추가공제
- 경리실무 선수금분개
- 경리실무 현물기부
- 경리실무 근로소득세액공제
- 경리 사무실원상복구비
- 경리실무 단기공사매출세금계산서
- 경리 공연관람법인카드사용
- 경리 근로소득세공제
- 경리 중도폐업한법인사업장
- 엑셀데이터베이스함수
- 경리 근로소득원천징수미신고가산세
- 경리실무 직원퇴직금분개
- 경리실무 간편장부대상자
- 경리실무 출국시종합소득세신고불이행
- 경리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
- 경리실무 사은품계정과목
- 경리 이재민구호민
- 경리실무 기장세액
- 경리 개인비용정산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