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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액표가 개정된 것을 모르고 3월분 급여에 대한 갑근세와 주민세를 기존 간이세액표상의 세액으로 징수했습니다. (개정 간이세액표는 2.22. 이후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서부터 적용) 그런데 간이세액표가 개정되면서 세금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3월분 급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초과 징수한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하고 초과납부세액은 당월 발생환급세액란에 기재하여 납부할세액과 상계하시면 됩니다. 2. 초과 납부한 금액은 연말정산을 통하여 차가감 조정되므로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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