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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가맹점입니다. 당일날 현금을 받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발급요청을 안한관계로 현금영수증발급을안했줬습니다. 그런데 3일뒤 소비자가현금영수증발급을 강요하는데 시간이 지난경우라 가맹점에서 거부를 하게되면 이런 경우도 발급거부에 해당되게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현금영수증은 물품 등을 공급하고 현금을 수취한 시점에 발행을 하는 것으로 그 시점이 지난 경우 현금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발급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소비자는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하여 소득공제 확인용 영수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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