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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차량운반구(포터)를 구입하면서 면세관련 매입세액 불공제를 받았습니다 2년후 이 차량을 처분 할때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 하는지 아님 계산서를 발행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2007 01 01-2007 06 30 (면세매출 60,000,000 매입부가세 1


안녕하십니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다음 과세분은 세금계산서를 고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x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되는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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