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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소득세신고전 매입세금계산서가 아닌.. 매입계산서누락건이있어서 경정청구를하게되면 매입세금계산서처럼 가산세가없는것이맞는것인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산서 미제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는 가산세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해당 연도의 다음해 1월 말일까지 미제출시 그 금액의 1%를 가산세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경정청구시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없는 것이나 당초 게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하는 경우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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