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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양도차액. 개인사업자입니다. 2004년 공장을 세울 계획으로 토지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개발지역으로제한되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토지를 수용하면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건물이 없었기때문에 영업보상은 없었고 토지에 대한 양도로 양도차액은 양도세 신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부에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기재한 다음 세무조정에서 총수입금액불산입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보통예금 202,545,000 / 토지 97,423,200 유형자산처분이익 105,12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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