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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직원 급여송금시 적경증빙서류. 저희는 다국적회사인데 해외직원이 한국으로 영업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3개월간 파견업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이 친구의 급여형식으로 100만원정도 필리핀으로 송금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 해외송금 적격증빙서류는 어떤 것이 해당하는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송금영수증을 그 지급에 증빙서류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2.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거주자 또는 거주자가 아닌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3. 거주자의 경우 거주자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를 적용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20조 규정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국내원천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국내에서 다음의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지급하는 때에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소속 국가간에 조세협약이 있는 경우 조세협약에 의하여 원천세를 징수, 납부하는 것이며, 해당 국가와의 조세협약(국세청홈페이지 > 조세정보 > 조세조약 참조)을 먼저 검토한 다음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①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②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③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④ 배우ㆍ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 조세협약에 의한 원천징수시 주민세 징수 사용료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에는 주민세를 포함한 세율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미국, 필리핀,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조세협약상 세율과 별도로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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