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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국민주택채권 강제 매입. 당사는 토지를 매입하여 공장용지 주거용지 상업용지로 만들어 분양하는 회사입니다. 건축물은 건축하지 않고 토지만을 분양하는 회사입니다. 1. 토지 매입시 강제로 구입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바로 할인할 경우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토지 매입시 강제로 구입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바로 할인할 경우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판관비나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토지자산 원가에 포함해야 하는지? [답변] 부동산 또는 차량의 취득과 관련하여 공채를 매입하고 이를 즉시 할인하는 경우 할인수수료만을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고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할인한 금액은 그 손실금액을 영업외손실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2. 토지 매입시 강제로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을 1개월 정도 보유하다 매도할경우 그 할인비용을 토지자산 원가에 포함해야하는지? 아니면 비용처리하는지? [답변] 유가증권으로 처리한 다음 할인시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분개하시면 됩니다. 유가증권 **** / 현금 **** 공채를 할인하는 경우 매입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발행한 계산서이며, 이를 근거로 분개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 / 유가증권 **** 선납세금 **** 이자수익 **** 유가증권처분손실 **** * 현금 : 공채할인후 실제 입금된 금액 * 유가증권처분손실 : 유가증권매각에 따른 손실금액 * 이자수익 : 공채보유기간에 대한 이자 * 선납세금 : 이자소득세로 징수된 금액 3. 토지 매입시 토지자산 원가에 포함해야 하는 비용들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답변]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정지비용 및 형질변경비용,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토지 취득과 관련한 중개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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