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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직원에 대한 별도 수당 지급에 대해서. 현재 용역회사를 통한 경비용역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장기 근속 및 근무태도가 우수하여, 회사에서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싶은데, 이 경우 잡급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또한 매월 10만원씩인데 납부해야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용역회사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등이 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급여성격이라면 아래의 질의회신문과 같이 사용주가 파견사업주에게 지급한 수당을 통보하여 파견사업주가 매월 지급하는 급여와 함께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정과목은 잡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법인46013-3865,1998.12.10 근로자 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파견사업주는 동 파견근로자의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하여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그러나 직원이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직업상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하는 자가 사업소득의 3%(0.3%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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