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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 판매장려금 매출세금계산서가 있구요 거래처인 B회사에는 장려금 매입세금계산서에 있는데요 둘다 매출할인 매입할인으로 처리하면 되는 지요 (매입세금계산서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거래처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를 하여야 하며, 2. 거래처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판매촉진비 판매촉진비란 판매장려금이라고도 하며, 판매의 촉진을 위하여 다량 구매자나 고정거래처의 매출에 따른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장려의 뜻으로 지급하는 금품 등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상품 등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6 1999.1.5)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공급이후)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또는 수령)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별도의 판매관련 알선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리베이트(또는 수수료) 형식으로 받는 경우, 당해 제품 등을 공급받은 자가 동 제품 등을 공급자가 제시한 특정한 조건에 맞게 판매한 경우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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