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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은 어느 계정과목으로 들어가는지요? 그리고 주주가 납입한 주금은 어느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법인이 주주로부터 받은 주식납입대금은 자본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2. 법인이 자본증자의 절차 없이 타법인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출자 형식으로 자금이 입금되는 경우라도 자본금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차입금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자본금 기업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자금(현금 및 예금), 원재료, 출자금, 토지 및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기구, 비품, 시설장치 등 각종 재산이 필요하며, 사업의 개시와 동시에 수익이 발생하는 기업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여 투자를 해야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을 운영하려면, 사업초기에 많은 자금이 필요하며, 이 자금을 자기돈으로 조달하기도 하고, 타인으로부터 빌려서 조달하기도 한다. 이 때 자기돈으로 조달한 자금을 자본이라 하며,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부채라고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기 자본조달은 사업주 본인이 직접 출자하여 기업을 운 영하면 되나 회사 규모가 큰 경우에는 많은 소요자금이 필요하게 되며, 이 자 금의 대부분을 타인으로부터 빌려서 조달하게 되면, 기업의 비용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과다하게 지출되어 기업의 운영이 대단히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아이템이 성장가능성이 충분하고 향후 많은 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기업을 설립하는 자(발기인)가 자금이 부족한 경우 사업의 성장가능성이 있고, 나중에 기업이 이익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금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배당을 주겠다고 널리 알리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준다면, 여유자금이 있는 자는 해당 기업에 투자를 할 것이다. 즉, 한 개인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기업을 설립하면, 기업은 보다 풍부한 자금으로 기업 본연의 업무에 전력하여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투자를 목적으로 조달된 자금은 기업이 나중에 상환하여야 하는 차입금이 아니라 기업이 이익이 발생하였을 때 일정한 절차를 통하여 배당을 하는 것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기자본이 되는 것이다. 즉, 부채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 출자금(자본)은 별도의 이자 지급이 없고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합의에 의하여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이익을 배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출자자를 모집하여 기업을 만드는 대표적인 예가 주식회사다. 주식회사의 자금은 출자자들이 출자한 자금에 의하여 그 실체가 형성되고, 주식회사는 하나의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상법에 의하여 그 인격을 부여받는 것이다. 주식회사의 경우 투자를 목적으로 다수의 출자자(주주라 한다.)가 금전을 출자하고 그 이해관계가 성립됨으로 법률적 규제가 필요하다. 법률적 규제의 대표적인 법이 상법이며, 주식회사는 상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설립하여야 하고 그 모든 권리의무행사에 있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본금액, 자본금의 증자 등에 관하여 등기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법적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즉,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법인등기부 등본에 등기한 금액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내 돈을 회사에 투자하는 데 있어 특별한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자본을 조달한다. 법인 설립시 상법 규정에 의하여 주주들이 출자하여 자본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 운영 중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에도 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자본금을 증자하여야 하는 것이다. □ 자본금 납입 자본금 납입이란 상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출자자가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 출자자로부터 자본의 납입을 받는 경우 주식회사는 그 납입을 증명하기 위하여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한편,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주식을 액면가액보다 더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거나 더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 액면가액보다 더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것을 할증발행이라 하며, 액면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것을 할인발행이라 한다. 할인발행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하고 있다. ■ 액면발행 주식을 주금납입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 할증발행 주식은 통상 액면가액으로 발행하는 것으로서 납입한 자본금액은 발행한 주식의 총수에 액면금액을 곱한 금액과 같은 금액이 된다. 그러나 회사의 영업전망이 좋고 차후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거나 주식시장에서 그 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많은 사람이 출자를 원할 것이다. 이 경우 주식은 액면가액보다 높은 가치가 형성하게 되어 액면가액 이상으로 발행하여도 출자자는 주식을 매입하게 되며, 주식회사는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주식회사는 배당시 배당금액을 줄일 수 있으면서(배당은 주식의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함) 많은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납입된 금액을 주식발행초과금이라 한다. 한편, 주식발행초과금은 결손보전이나 자본전입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한다. ■ 할인발행 할인발행은 회사설립시에는 금지되어 있으며, 회사성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친 다음 법원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할인 발행할 수 있다. ■ 신주발행비 신주발행비는 자본금 납입시 소요되는 비용으로 창업비에 해당한다. 창업비는 그 지출시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단, 자본금 증자시 소요되는 주식발행비용은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3호에서 규정한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다. 실무에서는 신주발행비로 처리한 다음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한다. □ 회계처리 사례 ① 《주금납입》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자본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주주로부터 주식청약증거금1억원을 받아 회사의 별단예금에 입금되다. 별단예금 100,000,000/주식청약증거금 100,000,000 * 별단예금 : 그 사용목적이 자본금전입에만 사용하여야 하므로 별단예금으로 처리한다. * 주식청약증거금 : 자본금 납입시까지의 임시계정으로 가수금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② 《자본금 등기완료》 법정자본금 등기를 완료하다. 주식청약증거금 100,000,000/자본금 100,000,000 ≫ 자본금 증자를 위하여 자금을 일시 차입(상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임)한 후 그 자본금을 대표이사가 다시 인출하여 가져간 경우 기업의 자금을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것으로 처리하며,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차후 법인세신고시 그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자본금 납입수수료》 법무사사무소에서 자본금 등기에 소요된 등록세, 교육세, 인지세 500,000원, 공증수수료 300,000원, 법무사 수수료 440,000원(부가세 포함)을 청구하여 대표이사로부터 일시 빌려 지급하다. 창업비 1,200,000/가수금 1,240,000 부가세대급금 40,000 * 창업비 : 법인의 창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은 창업비로 처리하여 그 지출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단, 증자와 관련한 비용은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처리하여야 한다. ④ 《보통예금 대체》 자본등기 완료 후 별단예금을 보통예금으로 대체하다. 보통예금 100,000,000/별단예금 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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