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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직원3명을 대출해주었을경우 분개 문의. 1.1천만원을 1년후 갚기로하고 대출을 실행했을경우, 2.1천만원을 3년후 갚기로하고 대출을 샐행했을경우, 3.1천만원을 매월50만원씩 20개월 갚기로한경우.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천만원을 1년후 갚기로하고 대출을 실행했을 경우 주임종단기대여금 10,000,000 / 보통예금 10,000,000 2. 1천만원을 3년후 갚기로하고 대출을 샐행했을 경우, 주임종장기대여금 10,000,000 / 보통예금 10,000,000 3. 1천만원을 매월50만원씩 20개월 갚기로한경우. 주임종단기대여금 10,000,000 / 보통예금 10,000,000 보통예금 500,000 / 주임종단기대여금 500,000 ◈ 종업원대여금 종업원에게 회사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하여 준 경우 월 급여액 범위내 의 금액을 가불금형식으로 대여해준 금액은 세법상 달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종업원대여금이 월 급여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법인의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 결산시 인정이자(가중평균이자율 또는 연 9%)를 계산하여 인정이자 상당금액을 익금산입하고(저리대여의 경우 인정이자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익금산입함) 회사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종업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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