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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량 구입시 세금계산서가 없을경우 회계처리 문의. 보통 차량을 구입할때 세금계산서를 받고, 그리고 등록세와 취득세 영수증까지 차량운반구로 해서 감가상각을 하잖아요. 근데 중고차량 구입하는 매매센타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해줄경우 차량매매대금과 등록세,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중고자동차매매상사가 차량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중개방식인 경우로서 매도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계약서, 송금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첨부하여 두시면 됩니다. 2. 차량대금 및 취득세, 등록세 등 취득관련 비용은 차량운반구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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