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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만기환급형 보험을 가입했을경우 회계처리 문의. 예를들어 10년만기 보험을 들었을경우, 월보험료 1인당 5만원씩 20명(월100만원)을 지불하고 만기시전액 원금을 회수 하였을경우, 또 임원4명이 월25만원씩(월100만원)지불 하기로한 골프상해보험을


안녕하십니까?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법인이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받는 보험금 및 재해 종업원의 치료비로 충당한 금액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각각 계상한다. 따라서 보험금수령금액은 잡이익으로 처리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지급금액은 잡손실로 처리한다. 한편, 보험료 불입금액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항목에 장기보험 또는 보험예치금 등의 항목을 설정하여 처리하고 기타의 부분은 보험료로 처리한다. [참고자료] ▣ 상해보험료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보험료 불입금액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항목에 장기보험 또는 ‘보험예치금’ 등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처리하고 기타의 부분은 보험료로 처리한다. 그러나 보험료를 불입함에 있어 저축성보험료 부분과 보장성보험료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험의 주목적이 저축성인 경우 실무에서는 전액 장기보험, 보험예치금 등 자산으로 처리한 다음 보험 해지시 손실금액을 해당연도의 비용(보험료 등)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법인이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받는 보험금 및 재해 종업원의 치료비로 충당한 금액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각각 계상한다. 따라서 보험금수령금액은 잡이익으로 처리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지급금액은 복리후생비 또는 잡손실 등으로 처리한다.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 (소득세법 시행령§ 38①12호) ①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보험(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②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신탁과 법인임원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료 ③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계약 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④임직원의 고의가 아닌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 회계처리 사례 ① 《상해보험료 불입》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시에 일정 금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3년 만기, 월납)) 적립식 보험료 100,000원 및 소멸성보험료(보장성보험료) 2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불입하다. 장기성예금 100,000/보통예금 120,000 보험료 20,000 * 장기성예금 : 적금식 보험료 * 보험료 : 소멸성 보험료 ② 《상해보험료 만기》 상해보험료 만기가 되어 보험료 원금 3,600,000원 및 이자 400,000원에서 이자소득세 56,000원을 공제한 3,944,000원이 법인의 보통예금통장에 입금되다. 보통예금 3,944,000/장기성예금 3,600,000 선납세금 56,000 이자수익 400,000 ※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단기저축성보험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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