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공과금 연체시 가산금 처리
건강보험,국민연금 연체시 회계처리할때 가산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잡손실 or 아니면 복리후생,세금과공과에 포함되는건지..?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연체료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며, 건강보험연체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4대 보험 연체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의 연체로 인한 연체금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보험 등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관련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가산금은 벌과금 성격으로 손금불산입처리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21-0-2, 법인46012-1063,1994.04.13.) □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추징금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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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31.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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