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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국민연금 연체시 회계처리할때 가산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잡손실 or 아니면 복리후생,세금과공과에 포함되는건지..?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연체료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며, 건강보험연체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4대 보험 연체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의 연체로 인한 연체금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보험 등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관련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가산금은 벌과금 성격으로 손금불산입처리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21-0-2, 법인46012-1063,1994.04.13.) □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추징금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 귀속 시기는 이를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이 고용보험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연도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자진납부 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 귀속 시기는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납부 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 시기는 이를 추가납부 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서면2팀-2125, 200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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