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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임직원의 가족 의료비가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끔 사장님께서 사장님의 어머니가 쓰신 카드 의료비 영수증을 주시면서 비용처리하라고 주시는데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직원의 의료비는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해당 임직원에 대한 급여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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