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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관련 문의. 개인기업 소득세결산시 결산상에 이자수익이 있는데소득처분을 무엇으로 해야하나요? 총수입금액 불산입하고 인출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은행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며, 별도의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이면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로 분리과세하며, 다만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4천만원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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