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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에 잔고를 개인명의 통장으로 이관시킬경우 분개문의. 건설업체 아파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분양이 된 입주민들 관리비를 법인통장(건설업체)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주자 대표를 뽑으면서 개인명의로 된 통장으로 관리비를 받게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자금이 입금된 경우 가수금으로 처리한 다음 입주자 대표개인명의으로 이체하는 경우 가수금과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보통예금 **** / 가수금 **** 가수금 **** / 보통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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