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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무상증자 방법과 절차 문의. 회사의 자본금 증자에 애하여 여쭤봅니다.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잉여금을 사용하여 기존 오천만원인 자본금을 2억정도로 무상 증자하는 방법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회계상의 어떤 부분을 살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008년도중에 무상증자 50,000,000원을 하고자 합니다. 2007년(5기) 현재 당 사무소의 자본금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입자본금 => 50,000,000원 (2008년 무상증자 후 총 자본금 100,000,000원으로 예정하고 있음) 2. 자본잉여금 => 없음. 2. 이익준비금 => 없음. 3. 이익잉여금 => 300,000,000(2007년말 현재) 위와 같을 때 2007년 법인세 결산시에 이익준비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법무사사무소에 문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만, 현 상법 규정에 따르면 무상증자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8년 3월 현재 법인결산시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주식배당과 현금배당으로 바로 무상증자가 가능한 것인가요?(이익준비금적립 및 증자등기는 별도) [답변] 무상증자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상증자라는 것은 잉여금처분시 주식배당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내용인가요? 무상증자를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무상증자가 가능할 수 있는 요건이나 절차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무상증자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무사의 업무범위로 법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상증자 재원 1. 무상증자 재원은 법적준비금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법정준비금이란 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을 말합니다. 3. 예외적으로 임의적립금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이익준비금으로 항목변경을 통해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무상증자 무상증자란 기업이 가진 준비금 또는 이익잉여금 등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면서 기존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무상증자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본구성을 시정하거나 사내유보의 적정화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서 회사의 총자산에는 변동이 없이 재무제표상 항목간의 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형식적 증자로 실질적인 재산은 증가하지 않는다. ①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현금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존의 주주에게 주식을 추가로 배정하는 것으로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식 추가 배정금액만큼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배당을 의제배당이라고 하며, 배당금액의 14%를 배당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자본준비금 ▪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② 주식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7.24> 1. 자본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준용한다. 【무상증자시 배당소득원천징수시기】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으로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동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이며, 여기서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자본에 전입할 것을 결의한 날”을 말하며,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이라 함은 “신주배정기준일”을 말한다. □ 회계처리 사례 1) 주식배당 결의일 ① 《배당결의 및 미지급배당금 계상》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 1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은 5천만원이 있다. 이사회에서 당기에 처분할 수 있는 잉여금(미처분이익잉여금) 1억 5천만원을 다음과 같이 처분하기로 결의하다. ◦ 배당 : 5천만원(현금 3천만원, 주식 2천만원) ◦ 이익준비금 5백만원 이월이익잉여금 50,000,000/미처분이익잉여금 150,000,000당기순이익 100,000,000 미처분이익잉여금 150,000,000/미지급배당금 30,000,000 미교부주식배당금 20,000,000 이익준비금 5,000,000 이월이익잉여금 95,000,000 ② 《의제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 징수》 주주에게 교부하기로 한 주식 2천만원에 대한 배당소득세 및 주민세 3,080,000원을 주주로부터 징수하여 보통예금에 입금하다. 한편, 미지급배당금을 자본에 전입하다. 보통예금 3,080,000 / 예수금 3,080,000 미교부주식배당금 20,000,000 자본금 20,000,000 【배당결의일】 배당결의일이란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날로 회계연도말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미지급배당금을 계상한 경우(①)에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지만, 이사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날 미지급배당금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급배당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상법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전입)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배당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 배당소득세 및 주민세 3,080,000원을 다음달 10일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예수금 3,080,000/보통예금 3,080,000 ④ 《배당금지급 및 배당소득원천징수》 3월 31일 주주에 대하여 미지급배당금 3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배당소득세 4,200,000원 주민세 420,000원을 공제한 25,38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주주에게 현금 지급하다. 미지급배당금 30,000,000/보통예금 25,380,000 예수금 4,620,000 * 예수금 : 배당소득세(현금배당금액의 14%) 및 동 주민세 ⑤ 《배당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 배당금 지급일의 다음달 10일 배당소득세 및 주민세를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예수금 4,620,000/보통예금 4,6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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