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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의 부장님이 이번 3월 28일 이사회 결의에서 이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었을때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입사일 - 2007년 7월 1일 이사로 발령 - 2008년 3월 28일 1. 기간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았는데 퇴직금으로 처리 할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기간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았는데 퇴직금으로 처리 할 수 있나요? 실제 퇴직이 아니라 직원에서 임원으로 바뀌는 경우인데.. 1년이 안되었으면 퇴직금으로 지급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퇴직금은 회사의 지급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도 지급할 규정이 있는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금액 2008년 2월에 급여가 인상되었는데요.. 저희는 연봉제인데.. 3월 28일을 퇴직일로 보면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연봉의 1/12로 보아 기간별로 따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급여로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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