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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이후 물건 반품. 폐업한 거래처가 폐업일 이후에 당사가 납품한 물건을 반품하고 당사는 반품받은 날짜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니 거래처가 해당 과세기간내에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대표자 주민발행으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괜찮은지 알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가 폐업한 거래상대방(사업자가 아님)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사업자)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당초의 거래와는 별개의 거래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폐업자에게 반품을 받고, 반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물픔을 일시 공급받는 것으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가1265.1-1634, 1983.08.17) 사업자가 폐업한 거래상대방(사업자가 아님)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사업자)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따라서 사업자의 당초 매출과세표준은 감소되지 아니하며, 당해 부가가치세액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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