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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급여지급시 3명 급여를 지급할수 없어 (자금부족) 미지급하려고 합니다.
당월에 급여 신고는 하고 미지급처리하였다가 다음달에 지급처리하면 되는지?
아예 급여대장에서 제외처리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한 다음 익월 급여지급시 미지급비용과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
급여 **** / 미지급비용 ****
2. 지급시
미지급비용 **** / 보통예금 ****
예수금 ****
1.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한 다음 익월 급여지급시 미지급비용과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
급여 **** / 미지급비용 ****
2. 지급시
미지급비용 **** / 보통예금 ****
예수금 ****
* 급여를 미지급한 경우 지급일에 갑근세를 징수하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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