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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는데 상대편이 면세사업자입니다. 이경우 현금영수증은 면세계산서의 효력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면세계산서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 현금영수증 증빙효력 = 세금계산서 = 면세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인가요??
면세되는 물품 등을 매입하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현금영수증은 계산서는 아니나 정규영수증으로 인정이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증빙으로 수취한 경우 계산서를 별도로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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