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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 결제. 직원 급여의 경우 사업용 계좌로 일일히 직원 급여통장으로 이체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차량유류대 보조도 필히 통장으로 입금시켜줘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필요할때마다 현금으로주면 그것 역시 가산세 대상인가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2006. 12. 30. 신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006. 12. 30. 신설)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2006. 12.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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