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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A업체의 유료회원가입 수수료를 결제하면서, 결제대행사(PG사)를 통해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법인카드결제 영수증에 보면 "부가세법시행령 제57조2항에 따라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국세청 질문/ 답변을 참고하신 후 답변내용을 A업체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인터넷 사이트에서(지마켓) 물건을 구매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제가 알기로 카드세액공제가있어서 굳이 세금계산서 발급요청을 안했었어요... 긍데..영수증을 출력해서보니 이영수증은 세금계산서등 증빙서류로 사용할수없습니디라고 써있네요.. 영수증상에는 부가세액이 나눠져서 표시되있고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부가세 신고시 카드세액공제받지 못하나요?? ●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아래의 사례와 같이 인터넷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ㆍ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구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귀 문의의 경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금융감독원)에 문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면3팀-438, 2004.03.0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동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ㆍ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구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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