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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회사 매입할인처리 문의. 1. 제조회사에서 원료매입등 구입대금을 일정부분 차감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차이 금액을 매입할인으로 처리 하는 경우와, 영업외수익(잡이익)으로 처리 하는 경우 법인세 과표등 차이가 있는지 아님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제조회사에서 원료매입등 구입대금을 일정부분 차감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차이 금액을 매입할인으로 처리 하는 경우와, 영업외수익(잡이익)으로 처리 하는 경우 법인세 과표등 차이가 있는지 아님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매입대금을 약정한 기일보다 먼저 지급함으로서 할인을 받는 경우에는 매입할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단, 매입자가 송금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잡이익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매입할인으로 처리하거나 잡이익으로 처리하거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은 동일합니다. 2. 그리고 ERP구축 관련 해서 계정처리와 이와관련한 계약금등의 계정처리는 어떻게 해야할지, 참고로 계약금은 이미 선급금으로 지급한 상태고 따로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답변] ERP는 비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선급금 **** / 보통예금 **** 비품 **** / 선급금 **** 부가세대급금 **** 법인이 전산시스템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소프트웨어개발용역비는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구분 1의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표2]의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법인46012-3143,199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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