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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채용관련 문의.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외국인근로자를 정직원으로 채용했는데요 이런 경우 처음이라 몇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급여신고시 필요서류 및 신고방법(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지...) 2) 4대보험 신고방법 3) 퇴직금 지급
안녕하십니까?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료 납부 1) 건강보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국민연금 적용제외자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3) 고용, 산재보험 내국인 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4대보험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관리공단(☎1355), 건강보험공단☎1588-1125), 근로복지공단(☎1588-0075) 등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국내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매월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하며,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역시 당해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1)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소득세법§ 1, 영§ 2,3) ①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②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자이며 다음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본다. • 계속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한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연도말 현재 외국인이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거주자기준을 적용한다. 2) 비거주자 세액계산 특례(소득세법 § 122)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경우에도 거주자의 연말정산 규정을 준용하며, 특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중 비거주자 본인 이외의 자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음 ② 특별공제(보험료공제,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표준공제도 받을 수 없음 ③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④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세액공제(주택차입금이자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3)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근무에 따른 근로소득 과세특례(조특법 18조의 2)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아래의 ① 또는 ② 중 근로자가 선택한 방법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계산한다.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 제외)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 등 기타 연말정산관련규정은 거주자(내국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함 •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기타비과세(19)란에 기재 ②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제1항의 경우 포함)·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①항의 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②항의 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 및 상여총액에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금액임 【근로소득 과세제외금액】 •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소득세법 시행령 § 38①12호 단서) • 사택제공이익(소득세법 시행령 § 38①6호 단서) • 연구보조비와 연구활동비(소득세법 시행령 § 38①8호 단서) 사 례 외국인근로자의 비과세소득 게산 외국인 근로자가 2007년 한 해 동안 총 3천만원의 근로소득을 얻었고 이중 5백만원이 비과세소득인 경우 ① 근로소득의 30/100의 금액을 비과세로 처리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근로소득에 30%를 적용한 금액 : 2,500만원 × 30% • 근로소득(3천만원) - 500만원(비과세소득) - 750만원 = 1,750만원 • 1,750만원이 총급여액이며 이 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 • 근로소득금액에 인적공제등을 차감한 후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세 계산 ② 근로소득에 단일세율 17/100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2007년 한해 총 3천만원의 근로소득금액(비과세 500만원 포함)에 단일세율 17%를 적용하여 510만원의 근로소득세액을 납부하면 종결됨 * 외국인 근로자는 ① 또는 ②의 방법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적용방법 ① 매월 급여지급시 : 근로소득의 30%(상기 ①) 및 과세제외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급여액에 간이세액표 적용 ② 연말정산시 : 근로자가 상기 ① 또는 ②의 방법 중 택일하여 적용 ■ 지급조서 작성요령(상기 ②를 선택한 경우) ① 근로소득 : 지급조서상 총급여(21), 근로소득금액(23), 차감소득금액(42), 과세표준(50)란에 동일금액을 순차적으로 기재 ② 산출세액(51) : 과세표준 × 세율(17%) ■ 제출서류(상기 ②를 선택한 경우)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제8호 서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방법 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작성시 주민등록번호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를 기입)을 근로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는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하되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장이 부여한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체류자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여권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이 때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여권번호를 기재하여서는 안된다. ②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성명란에는 영문인쇄체(Alphabetical block letter)로 기재하되, 성(Family Name)은 반드시 □ 를 쳐야 하고, 이름(Given Name)은 첫 글자(Initial word)만 기재한다. ▣ 참고자료 ■ 연월차수당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 및 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외국인강사 ① 외국인 강사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고용관계없이 학원등에서 외국어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조세조약에서 정하고 있는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대가 총액의 25%를 소득세 (주민세 10% 별도)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일반 내국인거주자의 방법과 동일하게 매월 원천징수하며, 이때 인적공제중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의 경우 외국인은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면 거주자에 해당되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리고 강사료가 근로계약없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 강사로서 근로소득자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의 규정에는 30% 비과세 또는 17%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②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서일46011-10032,2004.1.6)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 2조 각 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2항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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