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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양도시 장기보유공제 문의. 서울에 2개의 주택이 있는데 1개의 주택이 기준시가가 1억미만인 소형주택입니다. 이 소형주택을 양도시에 장기보유공제 적용되는지요? 소유기간은 17년입니다. 적용된다면 몇%인지요?


안녕하십니까? 동 주택은 1세대 1주택이 아닌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7.12.31, 2008.3.21> 표1 ┌─────────┬─────┐ │보 유 기 간 │공 제 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 │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27│ ├─────────┼─────┤ │10년 이상 │100분의 30│ └─────────┴─────┘ 표2 ┌──────────┬─────┐ │보 유 기 간 │공 제 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40│ ├──────────┼─────┤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44│ ├──────────┼─────┤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48│ ├──────────┼─────┤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52│ ├──────────┼─────┤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56│ ├──────────┼─────┤ │15년 이상 16년 미만 │100분의 60│ ├──────────┼─────┤ │16년 이상 17년 미만 │100분의 64│ ├──────────┼─────┤ │17년 이상 18년 미만 │100분의 68│ ├──────────┼─────┤ │18년 이상 19년 미만 │100분의 72│ ├──────────┼─────┤ │19년 이상 20년 미만 │100분의 76│ ├──────────┼─────┤ │20년 이상 │100분의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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