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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포상 여행경비지원관련 문의. 연말행사로 직원포상 상품으로 여행경비를 100만원씩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급여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직원포상금 지급 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상비, 위로금 등의 항목은 모두 급여성 지출로 급여에 합산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적법한 방법은 아니지만, 소액의 경우 실무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도 한다. 그러나 차후 세무조사가 있을 경우 이러한 급여성 지출금액은 전액 급여에 합산하여 세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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